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(제1장 총칙)

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입니다. 회계처리기준 법령을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제 1장 총칙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. 일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제 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및 시행규칙(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"공동주택관리법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. 제3조(회계연도)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제4조(회계처리 원칙)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외 수익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하여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1.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2.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3. 회계처리와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 4.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처리기준 ·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. 5.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. 6.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르르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. 7.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. 제5조(회계담당자)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. 1. 수입 · 지출에 관한 업무 : 수입 ·지출담당 2.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: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. 재고자산, 유형자산, 물품 및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: 각 자산관리담당 ②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없다. 다만,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제6조(회계엄무의 인수인계) 제6조(회계업무의 인계인수)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참관 하에 인계자 ·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. 제7조(회계담당자의 책임) ① 회계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.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·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·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 제8조(회계 업무 처리 직인) ①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 제 64조제5항에 따라 시장 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.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회게담당자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. 제9조(채권 ·채무의 소멸시기) ① 채권 ·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. 1.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2.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3.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.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느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