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(제1장 총칙)
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입니다. 회계처리기준 법령을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제 1장 총칙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. 일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제 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및 시행규칙(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"공동주택관리법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. 제3조(회계연도)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제4조(회계처리 원칙)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외 수익 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하여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1.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2.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3. 회계처리와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 4.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처리기준 ·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. 5.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. 6.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르르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. 7.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반영할 수 있어야 한...